[ 지부별 지역구 공의원수 배정 및 공의원 후보자 추천 등록 안내 ]
 흥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용오)는 <3회 임원 선거 세칙> 제5조(지부별 지역구 공의원 수)에 따라, 지부별 지역구 공의원수를 아래와 같이 확정·통보합니다.
 2025년 공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전국구·지역구 공의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을 안내하오니, 많은 통상단우들이 공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바랍니다.
1. 공의원 선출 인원(총 24명) : 전국구 12명, 지역구 12명
 - 지부별 지역구 공의원 수 : 각 1명
  (서울, 대구경북,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택‧안성, 충북, 전주, 진주, 제주, 거창 / 총 12개 지부)
2. 2025년 공의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9월 17일(수) 18시 (마감 일시 준수) / 17일간
3. 후보자 등록 방법
  가. 후보자(지역구・전국구)는 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해당 지부에 접수하고, 해당 지부는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9월 17일(수) 18시 도착분에 한함)
     ※ (후보자 서류접수)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 (0308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2 흥사단 3층 
     - 문의(담당) : 본부 운영지원국 (T.02-743-2511)
  나. 공의원 후보자 제출 서류
    ① 2025년 공의원 선거 후보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공의원 후보 등록서(<3회 임원 선거 세칙> 별지1) 1부
    ③ 공의원 후보 추천서(<3회 임원 선거 세칙> 별지2) 1부 : 통상단우 3인 이상의 추천
3. 지부 협조 사항
  가. 공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및 등록) 홍보
  나. 공의원 선거 후보 신청서에 의무이행 사항 확인(지부장 관인 날인)
  다.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관위에 접수
  라. 지부소속 통상단우에게 ‘공의원의 임무와 권한’(별첨1)에 관해 사전 통지 요망
4. 공의원 후보자 자격 기준
  가. 후보자(피선거인) 자격
    ① 선거권이 있는 통상단우
    ② 지부 규약에 정한 의무금 6회 이상 납부
    ③ 본부·지부·분회가 공식적으로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3회 이상 참석
    ※ ②, ③번 기준일 : 2024. 8. 1. ~ 2025. 7. 31.
  나. 자격제한
    ①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있는 경우
    ② 임원 자격 상실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 임원 선거 공고일 기준 이전 3년의 기간 중 임원 연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임원의무금(임원회비)은 본부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함.
        (기준일 2022. 1. 1 ~ 2024. 12. 31)
       단, 직전연도 미납 연회비를 익년 2월까지 납부한 경우는 인정함.
    ④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
흥사단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