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흥사단 공의원 선거 - 선거운동 안내
2024년 흥사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선거운동 규칙과 방법에 관해 안내합니다. 단우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의원 선거에 임하는 단우들께 당부드리는 말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와 단우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과열되면 선거인들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선거 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는 가능하면 자신이 흥사단에서 무슨 활동을 해왔고 어떤 목표와 가치를 갖고 입후보하였는지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선거권을 가진 단우들께서는 후보자를 돕는 활동을 하더라도 민주적 시민의식에 기초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거운동에 위배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여 건전한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선거운동의 정의와 기본 원칙
1. 선거운동의 정의 : 공의원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
2. 선거운동의 기본 원칙 : 후보자와 단우는 정해진 범위에서 공정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3.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선거운동 기간
o 2024년 공의원 선거운동 기간은 2024년 10월 10일~10월 29일 18시까지로 한다.
❏ 공의원 후보자와 단우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 전화로 후보자를 알리는 행위(2회 이내)
2. 문자메시지는 선거 기간에 10시~ 20시 사이에 2회 이내로 보낼 수 있음.
3. 이메일은 선거 기간에 최대 3회까지 발송할 수 있음.
4. SNS 대화방(1:1 대화)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5. 지부 월례회 등 단 공식행사에서 지부장 진행으로 후보자 정견발표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공의원 후보자와 단우가 할 수 없는 선거운동
1. 약법 및 선거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 등으로 후보자와 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4.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을 활용하거나 개설하는 행위
5. 가능한 선거운동 5가지를 위반한 행위
❏ 선거운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단우, 선거권자, 후보자가 선거운동 금지를 하는 경우
1. 1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인에게 경고하고,
2. 2차는 본인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3. 3차례 이상 또는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선관위가 판단할 경우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모든 선거인에
게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선거권자 명단 교부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권자의 명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선거권자 명부 요청을 받은 선관위(사무처)는 명단공개를 원하지 않는 단우를 제외한 선거권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2024년 10월 10일
흥사단 선거관리위원장